사회적-거리두기-4단계-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이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재연장 실시됩니다.

  •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적용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생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한 소상공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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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목 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10.18~10.31)
      - 사적 모임,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관람, 결혼식, 종교시설, 숙박시설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7월부터 개편하여 현재 끼지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news.seoul.go.kr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 1단계 : 억제
    • 2단계 : 지역 유행 및 인원 제한
    • 3단계 :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
    • 4단계 : 대유행 및 외출금지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로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음식 섭취 금지
    •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지역별 대응 강화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변경되는 사적 모임, 식당 및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10.4~10.1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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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 내용을 사적 모임, 운영시간, 스포츠 관람, 스포츠 대회, 종교활동, 숙박시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 10.18.(월) ~ 10.31.(일)

    사회적-거리두기-4단계-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 내용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에서는 저녁 6시 전후 시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 추가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 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거리두기 4단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1. 거리두기 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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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2.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적용에서 예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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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 동거가족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및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가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 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가 됩니다.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카페

    사회적-거리두기-식당-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해 제한 완화 또는 해제가 됩니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22시 운영 제한에서 24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단,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22시로 유지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사회적-거리두기-독서실-스터디-및-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시간제한을 22시에서 24시로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4단계 22시 제한
    • 변경 : 4단계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5.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 기존 : 3~4단계 22시 제한
    • 변경 : 운영시간제한 해제

     

    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스포츠 관람·대회

    사회적-거리두기-스포츠-관람-및-대회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관람 및 대회

     

    거리두기 4단계 스포츠 관람 및 대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현재 금지된 경기 관람·대회 운영을 허용하여 운영체계 및 영향 등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관람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는 기존 4단계 무관중 경기에서 3단계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무관중 경기 
    • 변경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실내 20%, 실외 30%까지 가능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사회적-거리두기-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거리두기 3~4단계에서 결혼식장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허용인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 3~4단계에서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 + 접종 완료자 100명) 가능
    • 변경 :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8.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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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예배 제한 관련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기존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 최대 99인까지 가능하였으나 변경된 거리두기는 최대 99인 상한 해제 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 예시

    ○ 기존 :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숙박시설

    사회적-거리두기-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숙박시설

     

    장기간 생업 중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미적용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상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 제한 해제(3단계 3/4, 4단계 2/3) 되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고려, 여름휴가철, 추석 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되었으므로 방역조치 해제 검토

     

    1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육시설

    사회적-거리두기-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체육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다중이용시설-그룹별로-주요-시설-분류
    다중이용시설 그룹별로 주요 시설 분류

     

    다중이용시설 1·2·3 그룹별로 주요 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사적 모임, 사적 모임 예외 적용,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결혼식, 종교시설, 스포츠 경기 관람,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과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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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Q&A]'최대 1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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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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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손실보상금-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목 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손실보상금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입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기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 21.7.7. ~ 21.9.30.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기준-매출액
    소기업 매출 기준액

     

    소기업 기준 매출액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해당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니 폐업한 경우라도 신청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별-대상시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방역조치 시설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별-대상시설-집합금지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금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기준
    손실보상금 기준

     

    손실보상금 기준

    •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산식
    손실보상금 산식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소상공인-손실보상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분기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손실보상금 기준이 됩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 조건 -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19년 영업이익률 10%
    ④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금-신청-홈페이지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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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 T/F를 구성하여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누리집
    손실보상 누리집

     


    정리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액, 기준,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함께 보면 좋은 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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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 실시됩니다.

    •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10월 4일(월) 0시 ~ 2021년 10월 17일(일) 24시까지 적용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생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9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보신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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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목 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사적 모임 예외 적용, 식당 및 카페, 결혼식, 돌잔치, 실외경기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거리두기-4단계-주요-변경-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 내용 [출처 : 서울시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7월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 1단계 : 억제
    • 2단계 : 지역 유행 및 인원 제한
    • 3단계 :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
    • 4단계 : 대유행 및 외출금지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를 두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음식 섭취 금지
    •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변경-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지침 [출처 : 정책브리핑]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 모임 접종 인센티브로 예외 적용됩니다.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했으나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방 접종자 :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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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인 금지 적용 예외가 됩니다.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3가지에서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가 적용됩니다.

     

    1.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및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와 주말부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하여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가 됩니다.

     

    2.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 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 및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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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 및 카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하였습니다.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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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은 최대 49명 및 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에서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식장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최대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100명까지 추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돌잔치

    사회적-거리두기-돌잔치
    사회적 거리두기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4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이 되었으나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외 체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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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경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가하였습니다.

     

    가령, 축구의 경우 최소 22명 인원이 필요하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되어 사실상 경기장 임대 불가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사적 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축구, 야구, 풋살 등) 최소 인원이 1.5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축구 최소 22명 필요, 33명까지 예외 적용
    • 야구 최소 18명 필요, 27명까지 예외 적용
    • 풋살 최소 10명 필요, 15명까지 예외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종교시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가능하며, 모임·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가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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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출처 : 서울시청]

     

    다중이용시설 1·2·3 그룹별로 주요 시설로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news.seoul.go.kr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지침, 사적 모임 예외 적용, 식당 및 카페, 결혼식, 돌잔치, 실외경기,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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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신청 방법은?

    오늘(9.30.)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사업

    www.korea.kr

     

    확인지급이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셔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목 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신청-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 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지급-신청-대상
    확인지급 신청 대상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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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확인지급 방문 신청 방법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서류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서류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서류

     

    공통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검증 필요

    대상 유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협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온라인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대상 유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 후 방문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예약 후 방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예약 후 방문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3.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필요

    대상 유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집합금지) 정정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경영위기업종 정정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온라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온라인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유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온라인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온라인
    주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온라인

    정리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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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예술, 언어, 종교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처음부터 인류 문화의 원동력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의 맥주 제조사! 마틴 자른코우

    학생들은 뮌헨 공과대학에 있는 학과를 찾아 옵니다. 학생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양조과학 학위를 따기 위해 독일의 나라에서 몇 안 되는 맥주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가장 큰 양조장들 중 일부는 펑키한 맛을 해결하고, 새로운 맥주를 개발하거나, 수백 종의 효모 중 하나를 사기 위해 마틴 자른코우를 방문하게 됩니다. 마틴 자른코우 연구실은 코드화된 도어락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정교한 화학 장비와 유전자 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마틴 자른코우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것 대신 직원들의 주방에서 오븐에 몸을 웅크린 채 검은 플라스틱 주걱을 움켜주고 물컹거리는 그라놀라 쿠키 냄비처럼 생긴 것을 쑤셔대며 복도를 내려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쿠키는 양조장의 맥아로 만들어지며 밀가루와 사워도우 스타터 몇 스푼을 섞고 있습니다. 커피를 따르며 잔코우는 오늘 자신의 계획이 4,000년 된 수메르 요리법으로 맥주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조업자의 견습생으로 경력을 시작한 잔코우!!

    유명한 맥주 역사가, 그는 꽉 찬 소금과 후추 수염, 발그레한 뺨, 욱신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반소매 격자무늬 셔츠의 단추를 꽉 채우는 배를 가진 덩치 큰 남자입니다. 갈색 습관에 빠지면 중세의 수도승으로 잘 캐스팅될 겁니다. 그 수도원에 에일 통을 쌓아두는 일을 맡았던 분이죠. 

     

     

    독일 맥주의 역사!

    독일이 맥주에 대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옥토버페스트 대학에 단골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소시지와 함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것이 맥주입니다. 프랑스는 로마인들에게 정복당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치즈를 너무 좋아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맥주와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것입니다. 하지만 알코올 과다 섭취가 훨씬 더 파괴적인 악습이라는 점만 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는 문명의 부산물이지, 그것의 중심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 브루어스 연방의 웹사이트조차 맥주는 최초의 농부들이 만든 빵 제조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이 역사상 가장 보편적으로 생산되고 즐기는 물질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글쓰기를 발명하기 훨씬 전부터 술을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코우의 수메르 맥주는 가장 오래된 맥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화학 분석은 최근 중국인들이 쌀, 꿀, 과일 등으로 9,000년 전에 일종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조지아주의 코카서스 산맥과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는 포도가 가장 일찍 재배된 과일 중 하나였으며, 포도주는 빠르면 7,4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맥주 효능? 그것은 무엇인가!

    Saccharomyces cerevisiae cell을 함유한 맥주 발효 잔류물(BFR)의 아플라톡신 B1(AFB1) 결합 용량, 그리고 브로일러의 성능, 혈청 생화학 및 역사학에 대한 AFR의 독성 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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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효능

     

    Saccharomyces cerevisiae cell을 함유한 맥주 발효 잔류물(BFR)의 아플라톡신 B1(AFB1) 결합 용량, 그리고 브로일러의 성능, 혈청 생화학 및 역사학에 대한 AFR의 독성 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BFR은 마이크로 양조장에서 채취한 것, 효모 세포는 연구에 사용되기 전에 세고, 말리고, 밀링 되었습니다.

     

    BFR의 시험관내 평가, 다른 농도의 AFB1(2.0, 4.0, 8.0, 16.0, 32.0 μg AFB1/mL)과 100 mg/10 mL를 pH 3.0 또는 pH 6.0으로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생후 1일된 200명의 남성 브로일러(Ross 308)가 병아리 배터리에 할당되었으며, 사료와 물에 대한 영양소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해치부터 21d까지 4가지 식이 요법 각각에 5마리의 병아리의 복제 펜 5개를 할당하였으며 완전한 무작위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 1) 기초 다이어트(BD)
    • 2) BFR 또는 AFB1
    • 3) BD가 1% BFR로 보충
    • 3) BD가 2mg AFB1/kg으로 보충

     

     

    성능 변수는 매주 결정되었고, 혈청 분석은 14일과 21일에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말미에는 병아리가 이산화탄소로 마취돼 자궁경부 탈구로 안락사 되었으며, 상대적 체중 결정과 역사 평가를 위해 파빌리우스 신장과 간, 부르사 등이 제거되었다.

     

    시험관내 평가는 용액 내 초기 AFB1 농도가 높을수록 시험한 두 pH에서 BFR에 의해 흡착된 AFB1 양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FR+를 공급한 브로일러에서 사료 섭취, BW 게인, 알부민, 총 단백질 및 글로불린 농도가 증가함(P < 0.05)AFB1 (다이어트 4), 새들이 AFB1 (다이어트 2)만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BFR은 AFB1이 신장과 간의 상대적 가중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없었지만, AFB1에 의해 야기된 간과 신장의 역사학적 변화의 심각성을 감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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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과 웃음이 많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을 하는 하루를 살게된다.

     

    그 노력들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함께 떠나요.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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