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Q&A]'최대 1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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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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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손실보상금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입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기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 21.7.7. ~ 21.9.30.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 기준 매출액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해당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니 폐업한 경우라도 신청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방역조치 | 대상시설 |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방역조치 시설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기준
-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분기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손실보상금 기준이 됩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 조건 -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19년 영업이익률 10%
④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 T/F를 구성하여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액, 기준,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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