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금-대상-및-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Q&A]'최대 1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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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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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금-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목 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손실보상금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입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기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 21.7.7. ~ 21.9.30.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기준-매출액
소기업 매출 기준액

 

소기업 기준 매출액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해당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니 폐업한 경우라도 신청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별-대상시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방역조치 시설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별-대상시설-집합금지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금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기준
손실보상금 기준

 

손실보상금 기준

  •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산식
손실보상금 산식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소상공인-손실보상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분기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손실보상금 기준이 됩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 조건 -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19년 영업이익률 10%
④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금-신청-홈페이지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 T/F를 구성하여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누리집
손실보상 누리집

 


정리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액, 기준,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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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신청 방법은?

오늘(9.30.)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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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이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셔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목 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신청-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 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지급-신청-대상
확인지급 신청 대상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확인지급 방문 신청 방법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서류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서류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서류

 

공통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검증 필요

대상 유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협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온라인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대상 유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 후 방문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예약 후 방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예약 후 방문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3.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필요

대상 유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집합금지) 정정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경영위기업종 정정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온라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온라인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유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온라인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온라인
주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온라인

정리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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