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리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헤라스토리 2021. 10. 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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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이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재연장 실시됩니다.

  •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적용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생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한 소상공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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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목 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10.18~10.31)
      - 사적 모임,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관람, 결혼식, 종교시설, 숙박시설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7월부터 개편하여 현재 끼지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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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 1단계 : 억제
    • 2단계 : 지역 유행 및 인원 제한
    • 3단계 :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
    • 4단계 : 대유행 및 외출금지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로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음식 섭취 금지
    •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지역별 대응 강화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변경되는 사적 모임, 식당 및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10.4~10.1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변경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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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 내용을 사적 모임, 운영시간, 스포츠 관람, 스포츠 대회, 종교활동, 숙박시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 10.18.(월) ~ 10.31.(일)

    사회적-거리두기-4단계-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 내용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에서는 저녁 6시 전후 시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 추가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 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거리두기 4단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1. 거리두기 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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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2.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적용에서 예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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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 동거가족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및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가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 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가 됩니다.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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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해 제한 완화 또는 해제가 됩니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22시 운영 제한에서 24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단,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22시로 유지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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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시간제한을 22시에서 24시로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4단계 22시 제한
    • 변경 : 4단계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5.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 기존 : 3~4단계 22시 제한
    • 변경 : 운영시간제한 해제

     

    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스포츠 관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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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관람 및 대회

     

    거리두기 4단계 스포츠 관람 및 대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현재 금지된 경기 관람·대회 운영을 허용하여 운영체계 및 영향 등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관람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는 기존 4단계 무관중 경기에서 3단계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무관중 경기 
    • 변경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실내 20%, 실외 30%까지 가능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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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거리두기 3~4단계에서 결혼식장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허용인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 3~4단계에서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 + 접종 완료자 100명) 가능
    • 변경 :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8.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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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예배 제한 관련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기존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 최대 99인까지 가능하였으나 변경된 거리두기는 최대 99인 상한 해제 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 예시

    ○ 기존 :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숙박시설

    사회적-거리두기-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숙박시설

     

    장기간 생업 중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미적용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상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 제한 해제(3단계 3/4, 4단계 2/3) 되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고려, 여름휴가철, 추석 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되었으므로 방역조치 해제 검토

     

    1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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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체육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다중이용시설-그룹별로-주요-시설-분류
    다중이용시설 그룹별로 주요 시설 분류

     

    다중이용시설 1·2·3 그룹별로 주요 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사적 모임, 사적 모임 예외 적용,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결혼식, 종교시설, 스포츠 경기 관람,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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